콜마 부녀, BNH 임시주총 저지 총력…"법원 결정 불복해 항고"

2025-09-15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26일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콜마그룹 부녀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고 나섰다.

임시 주총이 열릴 경우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콜마홀딩스는 15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을 막고자 제기했던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소송 결과에 대한 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해당 가처분 사건을 기각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개최가 확정되자,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안건으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상정됐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 실적 악화를 이유로 경영 개입하기 위한 의도다.

윤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콜마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에 임시 주총 표대결에서 윤 부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반면 윤 부회장의 여동생인 윤 대표의 지분은 7.72%에 그친다. 부친 윤 회장 지분 또한 1.11%에 불과해 임시 주총을 막기 위한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채권자(윤동한 회장, 윤여원 대표)는 행위금지 가처분 1심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라며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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