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제반 사정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2025-02-25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3개월 제재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대해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으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의 신규 가입자는 암호화폐 입·출고가 3개월간 금지된다. 단, 기존 고객 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및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발표를 통해 제재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반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치 취지에 공감하며,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도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에 대한 세부적인 경위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이미 금융당국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신규 가입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에서 FIU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 경고 조치를 내리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를 부과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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