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CEO 레터 1호’는 해외 부동산…“강제력 없이 소통”

2025-02-25

금융감독원이 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직접 전하는 ‘CEO 레터’ 1호 주제로 대체투자를 꼽았다.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와 관련해 CEO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안을 상세히 전달한 것이다. CEO 레터가 제재 아닌 소통 목적인 만큼 어떠한 강제력도 갖지 않고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도 않는다고 금감원이 강조한 가운데 업계에서도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명의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에게 1호 서신을 보냈다. 그동안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해왔으나 주요 현안에 대해 적시에 충분히 공유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감독 당국과 업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금감원은 매 분기 또는 현안 발생 시마다 레터를 발송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서신을 통해 “감독·검사 과정에서 인식하게 된 이슈와 관련해 원인과 문제점·시사점 등을 CEO들과 적시 공유해 각종 사고 예방과 관련 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회사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어떠한 강제력을 갖지 않고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CEO 레터 1호 주제로 2022년 이후 상업용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해외 대체투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각 10곳을 대상으로 해외 대체투자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험투자 비중이 매우 높았다. 증권사는 고유자산으로 한 대체투자의 70.6%, 자산운용사는 펀드자산의 71.5%가 지분투자이거나 중·후순위로 집계됐다. 이는 변제 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려나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증권사는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 비율이 높고, 자산운용사는 배당 중단이나 만기연장 필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펀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건전성 악화도 나타났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도 CEO들이 참고할 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이 살펴본 결과 영업인원 대비 심사인원 비율이 20% 이상인 증권사는 그렇지 않은 증권사에 비해 리스크 관리부서의 견제 기능이 부여됐을 뿐만 아니라 대체투자자산의 부실 정도도 낮았다. 최근 3년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체투자 안건이 부결된 사례도 매우 미미하고, 평균 투자기간이 5년 이상 장기인 데도 성과 보수는 대부분 이보다 짧은 기간에 지급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한 모습도 관찰됐다.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를 실행해 ‘현금 유보 의무(캐시트랩)’가 발동되고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형식적으로 투자 검토가 이뤄지는 원인 중 하나로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으며, 이를 해결한 증권사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증권사는 해외 대체자산 투자만 전담하는 본부를 신설한 뒤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CEO 레터를 준비하면서 세부적인 서식 하나까지 세세하게 신경 쓴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국과 업계 간 소통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레터를 받은 CEO들도 도움이 된다는 호평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선 CEO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CEO가 직접 조직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심사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금융 사고 발생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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