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도 당했다”…티몬·위메프 사태 29일 집단소송

2024-07-25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환불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큐텐과 카드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소비자 민사소송은 큐텐 측과 카드사 간 매입취소 전표 접수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선택적 청구로 큐텐 측을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카드사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점업체나 가맹점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큐텐 측과 거래가 취소되면 큐텐은 카드사와 취소 정산을 해야 한다. 취소되는 거래의 전표가 발행되기 전 취소한다면 바로 승인 취소가 된다. 이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의 한도를 복원하고 정산이 바로 완료된다.

문제는 이미 전표가 매입돼 카드사로부터 큐텐 측이 대금을 받은 경우다. 심 변호사는 피해를 본 소비자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 변호사는 “이미 전표가 매입됐다면 큐텐 측이 카드사에 취소 전표를 발행하고 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큐텐 측이 거래 취소 후 카드사의 취소 전표 발행 및 대금 입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카드사에서 취소 전표 발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정상적인 거래 취소의 경우에는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이용 대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큐텐 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큐텐과 카드사 양쪽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선 “어느 쪽이 인용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승소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은 형사고소와 입점업체 단체소송도 고려 중이다. 심 변호사는 큐텐 측이 상당기간 대금 돌려막기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구영배 대표 등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입점업체 단체소송의 경우 큐텐 측의 자금이 고갈되기 전 신속하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8월2일 정산금 지급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저도 이번 큐텐 사태의 피해자”라며 “26일 저녁 8시 큐텐 그룹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소송 설명회도 진행한다”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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