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