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을 통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8200만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체류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인정된다. 취업과 관련 없는 어학연수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전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르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해 실업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출입국 정보를 기반으로 해외 체류 중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이들을 선별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특별점검 때와 비교하면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40명(56.3%)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7300만원(73.2%)이 늘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2회 이상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이라며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