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만 명 가까이는 밀린 건보료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 상태였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이상 넘긴 장기 체납자는 94만 9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2조 887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생계형 사례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가 적지 않았다. 3000만 원 이상 밀린 이가 975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였다. 이들의 체납액은 6098억 원(21.1%)이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937명, 총 체납액은 3889억 원으로 집계됐다.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 유형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 법인이 47.1%로 가장 많았다. 직장 가입자 개인(28.1%), 지역 가입자(24.9%)가 뒤를 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재 규정이 있다. 하지만 건보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체납한 세대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만 4500세대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있고 더 강력한 제재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