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해외 장기 파견을 앞두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온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택을 두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재부 고위직이 반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 처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강남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번에 걸쳐 재산세 402만 원을 내지 않아 2015년 10월 본인 소유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가 압류 처분을 받았다. 세금 체납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산세도 약 55만 원이 붙었다. 이 후보자가 그해 말 뒤늦게 가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며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
이 후보자는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파견 직전 해당 아파트를 사들였다. 공사참사관 임기가 끝나는 2017년 6월까지 해외에서 체류했던 만큼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구매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가 8억 5000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현재 시세가 50억 원에 육박한다.
이 후보자는 2003년 3월에도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의왕시에 위치한 소유 아파트를 압수당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재직 중 미국 국비 유학을 떠난 시절로, 이 당시부터 해외 체류 직전 아파트를 샀다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당하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05년 미국투자공사 파견을 앞두고서도 강남 개포주공 소재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뒤 실거주 없이 보유하다가 매각해 2억 원대의 차익을 거둔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세금을 체납하고 압류를 당한 전력이 있다”며 “기재부 공무원이 체납을 밥 먹듯 한다는 것은 곧 체납이 생활화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가 기본적인 납세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 자리에 오를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