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우선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반대 의견을 내서 자신이 강등 인사를 당했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안 사건의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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