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군사법원 재판 방청인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서약서 제출 요구 대신 확인서를 제출받고 사본을 방청인에게 교부하는 등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인 진정인은 2024년 5월, 군사법원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에 입장하려 했으나 군사법원으로부터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군사법원이 진정인 등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부대 출입 절차 지연 때문에 진정인이 군사재판을 방청 못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군사법원 측은 당시 진정인에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진정인이 서약서 작성 없이 법정에 입장했다고 반박했다.

방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치며 군사법원 서기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외 나머지 법정 고지사항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군사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군사법원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부대 출입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률상 근거도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군사재판 방청 환경은 헌법상 알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군사법원 방청인에게 서약서 제출 요구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사본을 교부하도록 각 군 및 예하부대에 지침을 하달하고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을 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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