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스물다섯 된 딸 뚜안씨를 잃은 아버지 부반숭씨는 살이 에는 추위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25일째 농성을 해왔다. 청와대 앞에서 108배도 했다. 딸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였다.
최근에야 법무부가 부씨와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뚜안씨 죽음에 대해 사과했다. 현재와 같은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정책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부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죽은 딸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고 구금하는 제도와 절차 전반이 개선돼 더 이상 ‘제2의 뚜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와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2일 서울 용산구 옛 대통령실 앞 농성장에서 농성 해단식을 열었다. 이들은 부씨와 함께 지난해 12월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오늘 농성 투쟁은 일단락하지만 앞으로 연대를 넓혀 남은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의 과제를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용노동부 조사, 뚜안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한 ‘불법체류 50% 감축 5개년 계획’ 중단 투쟁,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권 보장을 위한 투쟁 또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앞두고 기획된 정부 합동단속이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강제단속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시행한 인권교육은 메모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고, 단속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 동의 없는 휴대전화 압수, 체류·자격 확인 없이 수갑채워 연행, 수갑 착용 상태로 차량 내 장시간 방치 등이 벌어졌고, 토끼몰이식 단속도 이뤄졌다고 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뚜안처럼 합법 체류 자격이 있는 이주민이라도 제도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제약해 체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불법적 고용구조를 조사하고 공개해서 피해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뚜안씨는 법무부의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단속 과정 중에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서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며 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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