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1311155964955_1.jpg?20250213145204)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양 빈소에 헌화하고 있다. 2025.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등 주무 부처와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법안 처리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발의 검토 중인 여당 안의 경우 교원들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치료에, 야당 안의 경우 정신질환 교원 복직 절차 강화와 학교 안전 관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여야가 이번 사안을 놓고 큰 이견이 없어 순조로운 합의 과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 없이 관련 치료를 받도록 돕는 법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 전후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교원 비율이 폭증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교사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17일 당정협의를 열고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안에는 재발 방지 대책에 더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관리·치료 방안들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안이 정리되면 1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역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의무화 등 정신질환 교원 복직 절차 강화와 학교 안전 관리 강화에 방점을 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직권 휴직이나 업무 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통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교내 돌봄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하교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의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 교육부에 현재 학교전담경찰관(SOP)이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명씩 배정되고 있는 것을, 초등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1311155964955_2.jpg?20250213145204)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조국혁신당은 이날 학교폭력예방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SPO(학교전담경찰관) 의무배치 및 역할 강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이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은 지난해 7월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교사 정신건강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혁신당 역시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하늘양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하면서도 동시에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 정신질환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정신 병력을 치료해야 하는 분이나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부작용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하늘 양의 부친이 정치권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교장 등이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직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