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11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이달 3일 오후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을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진입을 승인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국회 출동을 언제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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