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4-11-17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불법 수산물(금어기 또는 어획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어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법을 위반하여 어획한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실시된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해수부는 TF를 구성하여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를 소집하여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금지를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수협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와 함께 ‘금어기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금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를 포함하여, 불법 수산물을 판매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시키고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년 이내에 2회 이상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 또는 구매대행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어민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내용들을 기획했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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