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2000억 계약금 반환 안했다[시그널]

2025-10-29

글로벌 대체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관련 국제 소송전에서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2000억 원과 이자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중재 판정이 확정됐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브룩필드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가의 관심도 재차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입장 자료를 통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는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고 밝혔다. 또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 절차"라며

"(이번 재판은)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IAC은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이달 13일 최종 확정했다. SIAC는 판결문을 통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지연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미래에셋은 2022년 5월 여의도 IFC 자산 전체를 약 4조 1000억 원에 인수하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매각 측인 캐나다계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에 계약금 2000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수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활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국토부가 해당 리츠의 영업 인가를 불허하면서 IFC 인수가 무산됐다. 브룩필드는 협상 종료를 선언했으나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미래에셋은 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해 9월 브룩필드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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