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스튜디오C1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JTBC 관계자는 스포츠경향에 “이번 ‘불꽃야구’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으나 스튜디오C1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JTBC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년 1월 1일을 기준, 스튜디오C1 공식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불꽃야구’ 본편을 비롯한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여기에는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 등의 명칭을 사용한 영상물 제작 및 배포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스튜디오C1 측이 이를 어길 시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해당 결정은 ‘지금까지 제작된 제작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으나, 향후 관련 콘텐츠 제작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튜디오C1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셈이다.

결국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스튜디오C1 측은 불복,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C1 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JTBC 측은 ‘불꽃야구’를 제작 중인 스튜디오C1 측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불꽃야구’ 제작 중단 가처분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JTBC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며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며 “‘불꽃야구’는 JTBC와의 계약 종료 후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이고 이는 창작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2000억 계약금 반환 안했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7DXPC7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