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험성 따라선 전두수 살처분 VS 백신하는데 ‘굳이

2025-04-23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계기로 살처분 기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무안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된 양돈장 2개소에 대해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했다.

축종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미 해당지역에서는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왔던 만큼 ‘행정구역별로 첫 발생한 농장 우제류에 대해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되 이후에는 임상증상축 또는 간이키트 양성축에 한해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다’는 현행 구제역 SOP를 벗어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대해 그 위험성이나 이전과는 다른 발생 양상 등을 감안,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SOP 규정에 의거해 앞서 발생 농장이 존재함에도 돼지에서는 첫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에 대한 전두수 살처분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국내 사용 중인 백신 3종과의 적합성 판단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한데다. 바이러스 검출 농장들도 백신 효과로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추후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선별적 살처분만 실시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21일 “축종을 달리한 구제역 발생이라고 해도 (우제류를 통틀어 해당지역내 첫 발생이 아니라면) 전두수 살처분은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파 우려 등이 높을 경우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행정구역별 첫 발생농장 뿐 만 아니라 추가 발생 농장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 판단에 따라서는 또 다시 전두수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부분 양돈농가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가 효과를 확인한 구제역 백신이 의무 접종되고 있는 만큼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첫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선별적 살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육돼지의 30%가 살처분 됐던 지난 2010년 안동발 구제역 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현돼선 안된다, ‘산업을 위한 방역’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양돈농가들이 정부의 무안, 영암지역에 대한 ‘선별적 살처분’ 방침을 모든 돼지 구제역 발생농장으로 오인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단 양돈농가 뿐 만이 아니다. 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구제역 살처분 대상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이러스의 존재만으로도 발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상증상 발현을 발생으로 볼 것인지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입장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얼마전까지 NSP(야외바이러스 항체) 검출이 이뤄지더라도 국제기구에 대한 구제역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전두수 살처분 양돈장의 경우 NSP 이전 단계인 항원 검출, 그것도 항원의 생존 여부마저 확인치 않은 상태에서 ‘발생농장’으로 분류되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수의전문가는 "농장 환경, 침이나 분비물 등에서 항원이 검출되지만 백신 효과로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용어와 방역 처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고, 충분히 인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현장이 예측 가능한 방역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위험성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모호한 SOP는 혼란과 정부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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