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면 전기차를 구매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 세액 공제를 없앤다면 캘리포니아의 깨끗한 공기와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이것에 개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청정 교통의 미래로부터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오염시키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기할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23년 캘리포니아가 시행했던 제로 배출 차량에 대한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5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었고 이 같은 리베이트 금액은 나중에 7500달러까지 증액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59만4000대의 차량을 지원했으며 4억5600만 갤런의 연료를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가 이 같은 정책을 다시 시행하려면 주의회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캘리포니아의 주 예산이 미전역에서 최대 규모지만 세수가 변덕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연방 정부와 다수의 법적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와 환경 및 이민 등 각종 정책에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고 이미 내달 이 같은 소송 비용을 증액하기 위해 의회 특별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트럼프 1기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정부를 120번 이상 고소한 바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이미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폐기를 논의 중이다. 지난 14일 로이터통신은 인수위 내 에너지 팀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부인 전기차 세액 공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으며 의회가 해당 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처리해야만 이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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