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영 (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사법원 신설 패키지법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6개 법률안이다.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사 분쟁에 따른 법률비용 국외 유출을 막고 해운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국내 항만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인 3173만 TEU를 기록했다”며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해운업계 지원과 사법주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해사법원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국내외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며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각각 지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사법원 설치는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해운업계 모두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 내에는 반드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인천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