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4범의 사기 전력이 있는 이웃에게 15년 동안 속아 큰돈을 잃은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15년 전 에어로빅 학원에서 우연히 만난 B씨와 가족처럼 지내왔으나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동갑이자 같은 아파트 주민이던 B씨는 자녀 나이까지 비슷하다는 공통점을 내세워 먼저 친근하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가족 여행까지 함께 다니며 돈독한 사이가 됐다.
B씨는 종종 "생활비가 급하다", "남편 월급이 밀렸다"는 이유로 10만~20만원씩 돈을 빌려 갔지만, 매번 약속대로 갚으면서 A씨의 의심을 누그러뜨렸다고 한다.
그러던 중 B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홧김에 상간녀를 폭행했고 합의금을 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큰 금액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여러 사정을 호소해 총 2000만원을 빌려 갔다.
하지만 이후 그는 각종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B씨를 전자제품 매장으로 불러 TV를 결제하게 했고, 이어 가구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갚게 하자 B씨는 겁을 먹고 통장에 있던 전액을 송금해 총 600만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미지급금이 남은 상태에서 B씨는 종적을 감췄다. A씨가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남편만 남아 있었고, "아내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B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를 저질러 전과 24범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이사 온 뒤에도 동네 주민 10여 명에게 금전을 가로챈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년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B씨를 추적한 끝에, 그가 이름을 바꾼 채 남편과 재결합해 딸을 유학 보내는 등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추심업체를 동원해 돈을 요구하자 B씨는 "법대로 하라. 내 명의 재산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현재 B씨는 사기죄 처벌을 피하고자 매달 2만~5만원가량만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애초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야 한다"며 "B씨는 '갚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이 B씨의 패턴과 정황을 종합해 눈속임이라고 판단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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