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딸 양육비는 "나 몰라라"… 상간녀와 재혼한 남편

2025-11-28

형편이 어렵다며 장애가 있는 두 딸의 양육비를 주지 않던 전남편이 알고 보니 재혼한 상간녀와 아들을 낳아 살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10년간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중년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자의 남편은 "아는 형이 개업한 24시간 찜질방에서 일하게 됐다"며 "집이 멀어 주말부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말부부를 시작한 이후 남편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사연자는 "주말에 올 때마다 속옷이 늘 새롭게 바뀌어 있고, 안 하던 제모까지 하더라"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찾았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던 휴대전화는 신발장에서 나타났다.

휴대전화에는 불륜 증거는 물론이고 상간녀와 찍은 사진, 상간녀의 주민 등록증 사진까지 들어있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9살이나 어린 상간녀의 어머니를 만났다.

상황을 들은 상간녀 어머니는 "우리 딸 고소해도 된다. 걔는 당해도 싸다"며 사연자의 편을 들다가, "같은 자식 둔 마음으로 한 번만 봐 달라. 내가 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뜯어말리겠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사연자는 "어린 두 딸을 키우는 처지라 상간녀 어머니를 믿고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불륜을 포함해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 지인의 24시간 찜질방에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의 바지 사장으로 일했던 것이다.

사연자는 "남편이 몰래 수천만원의 빚도 지고 있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눌 재산도 없고 위자료도 없어 두 딸의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다"고 전했다.

사연자는 장애가 있는 두 딸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둘째는 정도가 심해 "화장실을 혼자 가지 못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사연자가 교실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수시로 챙겨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남편은 "형편이 어렵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서 상간녀와 결혼해 아들까지 낳아 살고 있었다.

사실을 알게 된 사연자는 남편을 찾아가 따졌다. 전남편은 처음에는 재혼을 부인하다가 결국 "(상간녀의 어머니가) 유언으로 '우리 딸 끝까지 책임져 달라' 했다. 그걸 어떻게 져버릴 수 있냐"며 시인했다.

이에 사연자는 "남의 딸 책임지겠다고 장애가 있는 친딸들을 나 몰라라 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한참을 답이 없던 전남편은 "우린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섰다.

"딸을 말리겠다"던 상간녀 어머니는 전남편을 집으로 불러 들어와 살라고 한 뒤 음식점까지 물려줬다.

전남편은 집과 가게 명의를 상간녀의 명의로 바꾸고 사연자에게는 "돈 없으니 양육비를 못 준다"며 잡아뗐다.

심지어 몸이 좋지 않은 첫째 딸을 두고 "다 컸으니까 복지관 같은 데서라도 일을 시켜서 생활비 벌어오게 하면 안 되냐"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청구를 하거나 미지급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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