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15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두 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두 활동가는 지난달 18일부터 15일간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탈시설’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지난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종료했다. 이들은 종탑에서 내려온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며, 함께 농성에 참여했던 박모씨는 이날 오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기 위한 비폭력적 농성이었다”며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장연은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번 농성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활동가들은 농성 종료 후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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