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조 원 돌파…보증금 회수는 절반도 못 미쳐

2025-10-15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원을 넘겼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보증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가입 거절 건수도 증가하면서 피해 회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민주·경남 김해시갑·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전세보증 사고는 7460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591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8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건수는 2020년 886건, 2021년 939건, 2022년 1109건,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3660억 원이었지만, 법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구상채권은 약 60% 수준인 2203억 원에 그쳤다. 피해액과 회수액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구조적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다.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단순 투자 실패를 주장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들은 사실상 반환 방법이 전무하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데 임대인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HUG의 보증 가입 거절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890건으로, 2020년 2187건 대비 32.1%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안전망이 더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활용해 수익을 내도록 안내하는 부동산 강의 사례까지 드러났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변호사가 경매 유찰로 가격이 낮아진 피해 건물을 매입한 뒤 HUG를 상대로 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매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강의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구조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구제 방안이 마련됐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하다”며 “임대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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