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구속수사…범죄수익 몰수

2024-11-06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삭제 요청시 24시간 내 처리

처벌·관리·보호·교육 등 범부처 대응…대국민 인식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대응력 확대를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처벌 강화·수사 대응력 확대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을 말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유명인뿐 아니라 대학, 중·고등학교, 군 등 다양한 곳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해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다.

우선 딥페이크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강화된 처벌규정(협박 3년, 강요 5년)을 적용한다.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점차 진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위장수사도 한층 확대한다. 특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면해 주고, 범죄자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검찰과 경찰이 협업해 수사·단속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도 확대(23→43명)한다.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추가 설치(12→24곳)도 추진 중이다. 시·도 경찰청과 관련 검찰청(18개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성적허위영상물 관련 형량 선고 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도 개선해 업정한 법집행에 나선다.

국제 사법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목표로, 사이버범죄 해외 소재 증거에 대한 신속 보전(최대 90일)을 도모하고, 관련 이행입법도 추진한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 확대 및 해외기반 플랫폼 수사협조도 강화한다.

◆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한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하는 방안이다. 영국, 프랑스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도 딥페이크 예방행동 촉구 등 자율규제 중심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또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인력 증원, 신기술 도입 등으로 해외 SNS 모니터링 집중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규제와는 별도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국내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또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 법원, 수사기관 공문 등에 대해 가입자 정보제공 등 신속하게 협조토록 공조를 강화한다.

◆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물 의심 영상에 대해서는 선(先)차단, 후(後)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시에는 사업자의 24시간 내 삭제를 명시하고, 삭제 결과는 방심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1355'으로 일원화한다.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에 나선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마련한다.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센터 역량도 강화한다. 365일 24시간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자 편의를 높인다.

이 외에도 지역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경기·인천·부산)을 확대 개편해 지역 디성센터(17개) 운영을 추진한다.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등 피해자 지원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 디성센터'는 '중앙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단·탐지·예방 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사진 등 복제방지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 노출 탐지·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 대상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신속한 교육체계 마련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신속한 교육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인식조사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상담 등 전면적 인식 제고에 나선다. 대학은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 및 성폭력 담당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시설 등은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를 대상으로는 교재개발 및 교육연수 등 신속한 교육체계 마련에 나선다. 예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를 이달 중 개발 완료하고, 선도교원 등 관련 교사 대상 연수도 연내 추진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온라인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를 배포한다.

군·공공기관은 부대별 예방교육 지속 실시 및 성인지교육 교재 내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여가부·교육부·문체부, 플랫폼 등이 협업해 공익 캠페인을 만들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후 방송·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 범정부 대응체계 지속…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인력 확대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속적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우선 지난 8월 구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지속 운영해 대응 방안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

또 현장 대응 상황 점검 및 범죄유형 분석, 협업 등 논의를 위해 여가부 중심의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 점검 및 강화도 나선다.

방심위·디성센터 등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상담 지원 등 관련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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