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존 1만 달러였던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을 5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을 정식 승인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불공정한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세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 초래하는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 인상 조치는 1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 선언의 일환으로 즉시 발효되며,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당국에 따르면, 최근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임대료와 숙박요금 폭등과 생필품 가격 급등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가격 폭리 단속이 쉽지는 않지만, 벌금 인상과 법률 인식 확대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재난으로 인해 주택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 임대 시장에서도 폭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격 폭리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가주 검찰청 또는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무국(DCBA, 800-593-8222)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