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B<가주세무국> 서신 "알아야 신속 대처"

2025-02-12

정보 확인 요청부터 연체·체납 통보까지

압류 전 최종 통지 FTB 4987 유의해야

세금과 관련된 서신을 받게 되면 흔히 국세청(IRS)에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 내용을 살펴 보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런데 가주 주민들은 IRS 이외에 가주세무국(FTB)으로부터도 세금 관련 서신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FTB가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정보 확인 요청 ▶세금 추가 납부 안내 ▶연체 및 체납 통보 ▶환급 안내 등이다.

서신의 자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서신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FTB에 서신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파악한 뒤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본인의 세금 보고에 잘못된 부분이 없나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거나 서신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FTB 코드별 서신 내용을 소개한다.

FTB 4600B: 세금 신고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W-2나 1099와 같은 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는 서신이다.

FTB 3726: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금액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내는 서신이다. FTB가 추가 과세를 제안하며 납부 금액을 안내한다.

FTB 4987: 압류 전 최종 통보다. 세금 체납이 심각할 경우 은행 계좌나 임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임을 알리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FTB 3904: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FTB가 발송하는 일반적인 징수 안내다. 벌금 부과나 압류를 피하려면 조속하게 납부를 하거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FTB 4058C: 세금 환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신. 환급 금액과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신고 내용과 FTB의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 금액도 함께 고지될 수 있다.

FTB 3713: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송되는 서신.

FTB 916: 신고 지연이나 납부 지연으로 인한 벌금 부과 혹은 조정 내용을 안내한다.

FTB 4183: 납세자가 세금 일괄 납부가 힘들 경우 분할 납부 옵션을 제시한다.

FTB 4734D: 신분 도용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원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FTB 4624: 신고된 소득과 고용주 보고와 같은 FTB 입수 자료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는 서신이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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