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연료 등 지출 명세 매달 제출 안 하면 ‘가산세’”

2025-02-13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부터 강연료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달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산세를 지난해 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준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기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 지원금 등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중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매달 제출하면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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