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4138302772_776683.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시행에 맞추어 자주 묻는 질문을 공개했다.
매월 제출 대상은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매월 제출이다.
다만 매월 특강을 받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받은 경우는 그 때만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료를 6월과 9월에 지급한 경우 제출기한은 7월 말과 10월 말로 그 때만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특강 받지 않은 기간에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지금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3월에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인 4월 말일까지 지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 지급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복해서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를 적용한다. 만일 간이지급명세서만을 내지 않았다면, 미제출 금액의 0.25%의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느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느냐의 차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은 기타소득, 주기적 제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