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음에도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 미지급 보험금은 9조1225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지급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미지급보험금 구성별로 살펴보면 중도보험금이 5조36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분할보험금 1조8226억원 ▲만기보험금 1조1658억원 ▲휴면보험금 6826억원 ▲배당금 884억원 순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업권이 8조6957억원, 손해보험업권이 4269억원으로 생보업권에서의 미지급 보험금이 95.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말 7조8074억원에서 ▲2020년 말 9조5714억원 ▲2021년 말 10조 5457억원 ▲2022년 말 9조 8148억원 ▲2023년말 9조3639원으로 2021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손보업권은 2022년 말 4585억원에서 2023년말 463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강 의원은 "소비자가 성실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 만기 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해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보험금이 9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방식과 노력이 부족함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연령대별 맞춤형 미지금 보험급 지급 안내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가 정확한 고객정보 확보 등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 관련 안내가 계약자 등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