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한국인 청년(19)의 기이한 행동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 신문들을 뜨겁게 달궜다.
현지 매체 FOX5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이모씨는 현지 세킹거 고등학교를 옆문으로 출입해 교직원이 저지하기 전까지 학교 복도를 돌아다녔다. 그는 학생들에게 향수 등 고가의 선물을 하며 소셜미디어로 만남을 요청하다 3월 5일 현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그는 홀 카운티 교도소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모씨는 현지 고등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나이와 서류 미비로 거부당한 것이 알려졌다.
미국은 아동 보호 운동과 법적 규제가 한국에 비해 강하다. 이모씨는 “나는 5일 전에 이곳에 도착했고, 불법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를 즉시 체포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예: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논의가 커졌지만, 여전히 미국만큼 강한 규제와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80~1990년대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유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아동 보호 운동과 법적 규제가 강화됐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도 엄격하며, 연예인이나 공인도 과거 소아성애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상 커리어가 끝날 정도로 강한 사회적 제재를 받는다.
특히 소아성애(Pedophilia) 관련한 범죄에 대한 시선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매우 혹독하다. 미국에서는 소아성애란 어떻게 정의될까? 주요한 기준은 미국정신의학회(APA)의 DSM-5-TR(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개정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DSM-5-TR에 따르면, 소아성애 장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sexual preference)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간주한다.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춘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한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존재 ✔ 이러한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현저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문제를 유발할 경우 ✔ 해당자는 16세 이상이며, 소아보다 최소 5세 이상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지닌다.
일부 주에서는 소아 성범죄자에게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메건법(Megan’s Law)’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아동 포르노 소지만으로도 중범죄로 간주되며, FBI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소아성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심리치료(예: 인지행동치료, 정신분석)나 약물 치료(리비도 억제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강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모두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들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여전히 미국과 비교해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대응이 다소 느슨한 편이다. 미국만큼 강한 신상 공개 제도나 종신형 선고 사례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아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