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들은 막말로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은 사연자는 자신이 가족처럼 여기던 강아지가 떠난 후 남편과 겪은 불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연자는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한동안 사연자를 위로해 주었지만, 사연자가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자 이내 막말을 쏟아냈다.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것 아니냐”,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는 남편의 말에 둘은 크게 싸웠고, 남편은 한 달 동안 가출을 했다고 밝혔다.
남편이 가출을 끝내고 돌아온 뒤 사과하며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사연자는 거절의 의사를 비쳤다. 이에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크게 화를 냈고 또다시 부부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져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자에게 조인섭 변호사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손은채 변호사 역시 사연자의 슬픔에 공감했지만, ‘반려견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남편 역시 사과를 하고 노력을 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법 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냐”는 조인섭 변호사의 말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손 변호사는 “부부공동생활관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같은 경우도 이혼사유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 양육권 못지않은 팽팽한 싸움이 되기도 한다. 자식처럼 키우더라도 사람이 아니니 양육권으로 정할 내용은 절대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애매하다”며 “이런 경우 판결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다행히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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