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 잔류농약검사 강화 시기 놓고 갈등 “6개월 유예” VS “원칙대로 추진”

2025-02-25

정부가 3월부터 친환경농자재 잔류농약검사 대상 성분을 기존 501종에서 170종가량 늘리기로 하면서 친환경농자재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들은 검사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며 고시 적용을 6개월 유예해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잔류농약 검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025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3월부터 시판 친환경농자재를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벌여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에 대해선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간다. 농관원은 처분 내용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린다.

문제는 잔류농약검사 대상 성분이 종전보다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 유기농업자재 제품의 원료를 수입하는 그린포커스의 서정삼 대표는 “1년 단위로 원료를 수입하는데 검사 성분수를 늘리면 검사비 등 업체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 제품에 대해 농약 잔류 여부를 검사할 때 제품당 평균 50만원이 들어간다. 검사 대상 성분수가 늘어나면 업체마다 최대 수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유기농업자재 인증이 취소되면 생산업체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학교급식 계약이 파기되는 등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2023년에도 잔류농약검사 성분에 ‘카탑’이 추가되면서 부득이하게 피해를 본 친환경농가가 있다”면서 “검사 대상 성분수가 늘어나더라도 농가들의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여론은 친환경농자재협회가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자재산업 발전방향 세미나’에서도 다수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계획을 지난해 3월부터 업계에 홍보해온 만큼 올 3월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홍경 농관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기농업자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나와서는 안된다”면서도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유기농업자재 고시를 취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ss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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