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추동물 성분’ 포함 사료 수입 허용…비관세장벽 ‘흔들’

2025-02-24

농식품부, 수입위생조건 개정…광우병 발생지역 원료 사용 가능 현지점검 거쳐 반입…농업계 “다른 비관세 조치에 불똥 튈라”

정부가 그동안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을 이유로 막아왔던 ‘소 등 반추동물의 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의 수입을 허용했다. 미국 정부가 비관세 무역장벽 중 하나로 지적해오던 보호 조치를 스스로 허문 것으로, 향후 무역협상 등에서 농업계의 다른 비관세장벽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올 1월14일 처음 제정됐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동물성 원료와 생산조건, 제조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오는 반려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또 다른 농식품부 고시(‘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한정된다. 문제는 BSE 발생으로 뼈·뿔 등 관련 품목의 수입이 금지됐던 지역의 소 유래 생산물도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로 허용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미국에서 BSE가 발생한 이후 ‘사료관리법’ 등을 통해 소 등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는 미국 등 BSE가 발생했던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가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에서 수입을 허용한 부위인 경우에는 한국 정부(검역기관)의 제조시설 현지점검 등을 거쳐 수출용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같은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것은 미국 측의 요구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무역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 미 농무부(USDA)는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농무부 해외농업국(FAS)은 이달 19일 한국의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2006년 반추동물 성분을 포함해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시장 접근을 요청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재개된 이후로도 사료 수출은 금지돼 있었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2003년 이후 금지됐던 사료 제품의 승인을 허용하는 절차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따라 반추동물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반려동물 사료 수입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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