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난해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빅5' 세액공제 2.4조…천하람 "초거대기업 감세혜택"

2024-10-11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천하람 의원 "초거대기업 법인세 부담만 덜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가 초거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확대해 온 법인세 투자세액공제가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는 기대 이하였던 것에 비해 초거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만 낮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를 거뒀으나 대기업의 투자는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투자세액공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초거대기업들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이들의 실효세율만 19.3%에서 14.8%로 크게 낮춰 실제 이들 기업에 천문학적 감세 혜택만 준 것으로 확인됐다.

초거대기업은 지난 6월 30일 기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등록된 시가총액 5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이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초거대기업이 지난해 신고 기준 공제를 인정받은 금액만 총 2조4588억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원내대표는 실효성 분석 없이 기업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지역 투자 전환 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최상목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특히 천 대표는 관련 세금이 약 20% 인하되면 비수도권으로 투자를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대기업의 62.5%가 이를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점을 들며 "올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도시집중 완화'가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며 "최근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수도권 외연 확장'의 측면도 포함하는 만큼 조세정책이 비수도권, 즉 지방으로의 산업 이전을 적극 유도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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