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윤상현, 김선교, 박대출, 신성범, 안철수, 유용원, 이인선, 이헌승, 인요한, 조배숙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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