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송옥주 등 12인 "비행장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 평가해야"

2025-04-2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절차적으로 공항 또는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남희, 박정, 박해철, 윤준병, 이수진, 주철현, 한민수, 한정애, 홍기원, 황명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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