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조류충돌 예방법’ 대표 발의

2025-04-2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류충돌 예방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지적되고 있으며, 조류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를 포함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의원은 “조류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라며 “‘조류충돌 예방법’은 국가의 항공안전 기본책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수년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유감스럽다”(It’s a shame that they have known about their shortcomings for years, but nothing has actually been done to improve)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은 뉴욕타임스 4월 15일자 <치명적인 한국 여객기 참사 전, 반복적으로 조류충돌 경고받은 공항> (Airport Was Repeatedly Warned on Bird Strikes Before Deadly South Korea Crash) 제하의 기사에 실렸다.

(<뉴욕타임스 번역본> 치명적인 한국 여객기 참사 전, 반복적으로 조류충돌 경고받은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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