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50명 이상 사망∙부상…김제지역 산업재해 심각 '안전불감증'

2025-04-23

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시급

김제지역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매년 2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등 근로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김제지역 5인 이상 사업장은 총 1071개소(2만1448명)로 최근 3년동안(2022~2024년)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77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의 경우 2022년 4명, 2023년 3명, 2024년 2명으로, 발생 원인은 떨어짐 4명, 깔림 2명, 끼임 1명, 부딪힘 1명, 사업장외 교통사고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발생 현황은 2022년 259명, 2023년 260명, 2024년(잠정) 251명으로, 특히 기계장비를 주로 다루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안전 사각지대' 노출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실제 업종별 피해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3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36명, 그 밖의 업종이 281명이었으며, 사고 원인은 끼임, 넘어짐, 추락, 절단, 베임, 찔림, 부딪힘 등 매우 다양해 사업장 내 안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재해 발생은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예외가 될 수 없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이 처음 공론화 됐고, 2021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추진한 결과,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 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관련 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이후에도 처벌 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산업재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제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23일 열린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14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제시도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강화를 독려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감소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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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22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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