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년 1월부터 신설
사업자들, 100kW 당 30여만~40여만 원 검사비 부담
검사 때 토목전문가 부재·모든 구조물 검사 적용도 불만
전기안전공사 "관련 민원 인지⋯안전 확보·개선 노력"

지난해부터 시행된 태양광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에 대해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검사의 광범위한 대상 설정과 기존 정기 검사의 존재, 추가된 검사 비용 등으로 인해 태양광 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태양광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는 갈수록 심화하고 예측이 어려워지는 기상이변에도 태양광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설 시행됐다. 해당 정기 검사는 기존 4년에 1번 시행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정기 검사와 같은 날 실시가 가능하며, 최초 사용전검사일 기준으로는 2년마다 실시된다.
이렇듯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을 목적으로 시작된 정기 검사였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은 검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도내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부지·구조물 검사 시 토목 전문 직원의 부재, 검사 비용 등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전북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A씨(60대)는 “이미 4년마다 태양광발전소 정기 검사를 받고 있으며, 매달 전기 안전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또 검사를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100kW(킬로와트) 당 30여만~40여만 원의 검사료를 받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구조물과 시설 검사를 한다면서 토목직렬 전문가 없이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태양광 부지와 구조물 검사를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토목 전문가가 입회해 전문적인 검사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 검사 대상이 모든 태양광 설비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업자들도 있었다.
오랜 기간 태양광 발전 관련 공사를 해왔다는 B씨는 ”태양광 관련 전기, 토목, 구조물은 애초에 공사 초기부터 설계에 따라 착공하고 검사를 받고 있다“며 “태양광 구조물 검사를 해야 한다면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뒤 안전성이 의심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토목 구조물 점검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점검의 시기와 비용, 현장성을 살피는 등 세심한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 확보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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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
김문경 sale03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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