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재검사 기간 3→6개월 연장

2025-04-23

계절·환경적 영향 따른 개보수 촉박하다는 업계 요구 반영

【에너지타임즈】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재검사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났다. 계절·환경적 영향에 따른 개보수가 촉박하다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에 불합격 시 받아야 하는 재검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2년 주기로 진행되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는 전·답·과수원·임야·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이며,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1월 도입된다.

그동안 정기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3개월 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간 내 개수나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도 재검사 대상 212건 중 재검사 기한이 임박해 검사 완료한 경우가 40.1%인 85건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환경적 영향을 받아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겨울철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를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해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부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