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장 설립 절차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수십 년 만에 마련된 것으로 필요한 제반 작업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고준위 방폐물 관련 핵심 기술은 2029년 최종 확보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부지 확보, 처분 등 전 분야에서 '한국형' 기술이 확보될 전망이다.
22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현재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작업과 고준위 방폐장 관련 기술 개발이 각각 진행 중이다.
주관 부처·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이 달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시행령 제정 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시행령 제정을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실무그룹(2회)과 전문가 자문그룹(3회)을 통해 조문(안)을 수립했으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국회 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사전검토, 사전영향평가 등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9월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독립기구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부지선정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관련 기술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공단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용기 설계' 기술을 개발, 산업체에 이전했다. 국내 최초로 육·해상 운반시험을 통해 국내 운반 환경에 맞춘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입증 데이터를 확보, 이를 통해 건전성 평가기술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지질환경정보시스템(KOINS)을 운영, 심층 처분시설 부지 선별에 필요한 1000만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지역별 암석 종류, 단층, 융기율, 지열, 광산, 지진 등 관련 데이터를 심층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장 운영 핵심 기술인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은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연구개발(R&D)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지상·지하 시설 개념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 국내 사용후핵연료 특성과 지하 지질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설(처분방식, 지하시설) 개념과 방폐장 부지 환경영향평가 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사용후핵연료 보관 방식 개선에 따른 굴착량, 완충재 및 뒤채움재 소요량 감소로 수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2029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을 위한 열화관리 실증기술, 한국형 심층처분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사업에서 공단은 산업부 과제인 운반·저장, 부지, 처분 분야를 모두 총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과 설비 완성도에 노력하는 한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조성될 관리시설에 대한 국민 신뢰성과 수용성 모두를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작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