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학대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3명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중국 국적 3명을 지난 10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쇠구슬 새총으로 새 등 동물을 잡아 도살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 등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동물을 향해 쇠구슬 새총을 쏘거나 직접적으로 학대하는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이 1만개 이상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카라 측은 "A씨 등이 올린 영상들을 보면 최소 2021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최소 92마리 이상 새들을 불법 포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동물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기러기를 비롯해 오소리, 토끼, 자라까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