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서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이 3만 실가량 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법적 사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나선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못 하거나 숙박업 신고 요건인 30실 이상 보유를 못 한 곳 가운데 시범적으로 500실가량을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면 향후 법규 개정을 통해 미신고 생숙을 주거 전용이나 숙박시설로 모두 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안건은 1개의 객실을 보유한 생숙 소유자에 대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공종위생관리법상 생숙은 객실 30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소규모로 객실을 보유한 개인은 생숙을 숙박업소로 활용하지 못해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빈집으로 방치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미신고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없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국에 3만 실가량이 미신고 생숙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생숙 소유주가 용도전환에 미온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여가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이와 관련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시 자산가치 상승 등 재산적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기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 소유주들은 지자체의 기부채납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지자체는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에 자리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 주는 경우 등이 있어 기부채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미신고 생숙을 용도변경 대신에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숙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미신고 생숙 500실 가량을 선별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 접수와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합건물의 전체 호수가 30실이 안 돼 구조적으로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생숙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특례”라며 “소규모 생숙의 위생·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이나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합법적 운영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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