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2025-04-01

생중계 ·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4월 4일로 확정했다. 헌재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이며, 작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인용 결정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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