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닥사 '비공개' 상폐 절차 '깜깜이'였다...위믹스 논란 불씨 만들어

2025-05-30

가상자산 거래 심의·의결기구 운영 기준 부실 확인

부실 모범규정 '비공개', 업권 지적에 뒤늦은 개정

거래중지 회의록 공개 기준 등 투자자 보호 미흡

위믹스 등 관련 논란 확대, 국회도 "제도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그동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중지 등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믹스 사태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가이드라인(모범규정)을 보완했지만, 개정안이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상장폐지(거래중지) 결정시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회의록 공개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모범규정 개정전은 물론 개정후에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개정전)'를 30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결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거래중지 등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를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소속된 협의체다. 이들이 2024년 9월 19일 제정해 적용중인 이 모범규정에는 심의·의결기구 위원과 관련해 '충분한 전문의식을 갖춘 인력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임직원이 아닌 인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만 마련됐다. 구체적인 위원 자격이나 규모, 이행상충 제재 등의 내용은 없다.

거래소 심의·의결기구의 공정성 논란은 '위믹스 사태'로 촉발된 중요한 사안이다. 닥사는 지난 2월 발생한 해킹사태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의 거래를 6월 2일부터 중지(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위메이드는 구체적인 거래중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의결기구의 구성원 및 규모,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닥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한 모범규정 역시 '중요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으며 지난 5월 개정본만 공시한바 있다.

닥사는 부실한 심의·의결기구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서 뒤늦게 보강했다. 주요 내용은 ▲이해관계 상충 방지 조항 ▲위원회 구성 기준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기준 ▲위원회 평가 기준 등이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심의·의결은 부실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그동안 모범규정 공개를 거부한 것 역시 이 같은 부실한 내용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권에서는 코인 발행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법적 분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위메이드는 법원에 이 같은 부실한 운영을 근거로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다른 문제는 심의·의결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예외조항이 개정전 모범규정은 물론, 개정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중지를 결정할 경우, 발생주체는 물론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중지 귀책사유가 발행사에 있다는 점이 명확할 경우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중지 사유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현 모범규정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공개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개정후에도 '참석자 전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했다. 투자자 등 외부 공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거래소들은 '중요정보'라는 이유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개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내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닥사 회원사이자 위믹스 거래중지를 결정한 빗썸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닥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개별 지침을 가지고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및 보안, 법규 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어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법인 계좌 허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일평균 거래규모 7조3000억원, 원화예치금 10조7000억원까지 성장한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들의 부실한 심의·의결 절차와 중요정보 공개 거부 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의원은 "이미 해킹 사고로 인해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로닌(RON), 갈라(Gala) 코인 사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해킹 사고에 대해 어떤 코인은 거래지원이 종료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래지원 중지 결정의 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코인의 상장 및 폐지 절차가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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