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X 파산재단이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5300만 달러(약 700억 원) 상당의 자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알라메다 리서치 명의 계좌에 보관된 자산이 파산재단 소유라며 미국 파산법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했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 파산법원 기록에 따르면 FTX 파산재단은 지난해 ‘Alameda Research Ltd. v. Dunamu Inc.’(사건번호 24-50187)를 제기했다. 소장에는 '53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자산이 업비트 계좌에 보관돼 있으며, 이는 파산법 제541조가 규정한 채무자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단은 파산법 제542조에 따라 즉시 반환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관재인 측은 두나무가 반환을 거부한 것은 파산법 제362조 자동중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나무가 자산을 보관하며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신탁(Constructive Trust) 설정을 통해 자산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FTX 파산재단이 채권자 보상을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자산을 추적·회수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업계에서는 예치 시점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해 실제 반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두나무가 네이버 합병 추진 과정에서 이번 소송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자산 소유권의 실질적 귀속과 미국 판결의 국내 집행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두나무뿐 아니라 한국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