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출 등 허위 과장 의혹'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2024-09-24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 광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를 현장조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일부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했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 5일 공정위는 연돈볼카츠 점주와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 상황을 두고 대질 신문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한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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