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2024-06-26

건설사, 전문가, 공무원 등 120여 명 참석해 규제 개선 논의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26일, 충북에서 지역건설사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공동 주관하여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건설사 대표,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하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17개 시·도에서 발굴된 지역건설사 규제개선 과제 중 20건의 중점과제 중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 및 시험실 규모 조정 ▲ 건설공사 단가계약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 건설업 외국인력(E-7-1, E-7-4) 활용 규제개선 등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및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을 토목공사(5억원→20억원), 전문공사(2억원→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초·중급 품질관리 대상 시험실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건설공사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총계약금액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범위 확대가 건의됐다. 외국인력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E-7-1 비자 신청 시 서류 간소화, 검토 기간 단축, E-7-4 비자로 전환 시 추천 허용 인원 산정 방법 변경 등이 제안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사 대표들은 상·하수도 긴급복구공사와 같은 단가계약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와 기술인력의 필요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언급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도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건설사가 안고 있는 규제를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이었다”며,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건설사들이 사업하기 편리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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