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10월29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촌과 도시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배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도시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보건진료소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앞으로도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세워지는 보건의료시설이다. 간호사·조산사 등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만 배치되기 때문에 정기검진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불가능하고 간단한 진찰·투약 정도만 이뤄진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에 공보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농어촌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아울러 보건진료소가 농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엄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보의가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정기검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농촌의 의료자원 부족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적절한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선결과제로 꼽힌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 1898곳의 보건진료소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게 되지만, 최근 농촌지역에서 공보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보건소 138곳 중 9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보건소의 하위개념으로 전국 읍·면 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지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 총 1223곳 중 558곳(45.6%)에 공보의가 없었다.
이는 현역 의무복무 기간이 1년6개월로 단축되면서 3년간 근무해야 하는 공보의의 단점이 부각되고, 의정 갈등으로 3월부터 대형 병원에 공보의가 파견된 점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