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공백, 생명윤리 논쟁 확산
임신 고백에 사회적 파장 이어질 듯

배우 이시영의 전 남편 동의 없는 임신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시영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현재 저는 임신 중”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이를 준비했지만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기 됐다”고 했다.
이어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잘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 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했다.
이시영은 2017년 9월 외식사업가 조모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시영은 임신 14주차 상태로 2018년 1월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이시영은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 이혼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오랜 갈등 끝에 2024년 하반기부터 별거설이 돌았고 올해 초 서울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3월 이혼을 발표했다.
이시영이 이혼 절차를 밟을 시기 둘째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5년) 시기가 다가오면서 배아 폐기·이식 선택을 두고 부부간 입장이 엇갈렸으나 이시영은 임신과 출산을 강행한 것이다.
이시영 전 남편 조모씨는 8일 공개된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라며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시영의 임신 선택을 두고 여론이 엇갈렸다.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임신이라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전 배우자의 동의를 떠나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권리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쟁점도 떠오르고 있다. 다만 현행범상 배아 생성 단계에서 부부 공동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이식 단계까지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시영이 출산까지 이어갈 경우 태아 수정 시 혼인 관계였으므로 조모씨가 법적인 부친으로 추정된다. 조모씨가 친생부인 소송으로 자신이 부친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부모의 책임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송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시영의 결정은 상당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배아 이식 단계 동의 범위’의 공백이 드러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